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비용 알아보자!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정리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하며 맡긴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빌릴 시에는 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서울보증 등에서 내준 보증서를 기반으로 자금을 빌려주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보증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HF, HUG, SGI서울보증 각 기관별 조건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SGI 서울보증 |
---|---|---|---|
전세보증금 | – 7억 원 (수도권) – 5억 원 (비수도권) | – 7억 원 (수도권) – 5억 원 (비수도권) | – 제한 없음 (아파트) – 10억 원 (아파트 외) |
한도 | – 4억 원 (무주택자) – 2억 원 (1주택자) | 4억 5,000만 원 (청년, 신혼) – 4억 원 | – 5억 원 |
보험료 | – 0.04% – 0.02% (다자녀, 신혼) | – 0.115~0.154% | – 0.192~0.273% |
신청 기간 | 계약 기간 50% 경과 이전 | 계약 기간 50% 경과 이전 | 계약 기간 50% 경과 이전 |
1.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전세보증금: 7억 원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 한도: 4억 원 (무주택자), 2억 원 (1주택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 비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인 경우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확보 시 무주택자라면 4억 원까지, 1주택자라면 2억 원까지 전세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 기간입니다. 신규 전세 계약 체결 시 잔급 지급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에는 갱신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계약 기간의 절반인 2023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보증금: 7억 원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 한도: 4억 5,000만 원 (청년, 신혼부부), 4억 원 (그 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 비수도권 기준 5억 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확보하면 4억 원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4억 5,000만 원까지 전세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청 기간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입니다. HUG에서 보증하는 상품들을 이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SGI 서울보증
- 전세보증금: 제한 없음 (아파트), 10억 원 (아파트 외)
- 한도: 5억 원
SGI 서울보증의 경우 아파트 계약이라면 보증금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을 계약한다면 보증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만 이용 가능합니다. SGI 서울보증의 보증을 득하는 경우 5억 원까지 전세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HUG, HF와 동일하게 계약 기간이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SGI 서울보증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낮은 경우 HUG, HF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HUG, HF 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SGI 서울보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GI 서울보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전세금을 빌릴 때 해당 금융 기관을 통한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등 대부분 시중 대형 은행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필요 서류
가입 시에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이를 적시에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빠트리지 말고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필요)
- 전세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
-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또는 임대차 사실확인서)
2. 신청 시 유의 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미리 확인해보셔야 하는 체크리스트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꼭 사전 인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 가격 < 주택 가격이어야 함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중 하나여야 함
- 전세 계약서 상 임차인,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
-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함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해야 함
- 해당 주택 내 세입자는 본인 가구여야 함 (타 가구 동시 거주 시 불가)
- 전월세 임대 보증금 지불 완료한 뒤여야 함
- 집 주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함 (외국인 불가)
만약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아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함께 미리 철저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 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된 경우
- 해당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된 경우
- 미등기 건물인 경우
-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인 경우
- 집 주인이 신용 관리 대상자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비용
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비용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 서울보증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비용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0.04% (다자녀, 신혼의 경우 0.02%)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0.115%~0.154%
- SGI 서울보증: 0.192%~0.273%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보증료를 의미합니다. 보증료는 각 기관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기관이 가입자에게 보증료를 받게 되며 본인의 전세 보증금에 보험료 요율을 곱한 금액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용 시 보험료가 0.04%이므로 1억 원 * 0.04% = 4만 원을 매년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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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정리 드렸으니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