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필요 서류 알아보자!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필요 서류 등을 정리 드릴 예정이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모든 20-30대 청년들이 결혼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걱정은 바로 주택 마련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신혼 부부들이 월세부터 시작해서 전세로 넘어가고 또 자금을 열심히 모아 자가를 마련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목돈이 필요한 만큼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고 도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에게 결혼 후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잘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신혼 부부 혜택이나 신혼 부부만을 위한 정책들을 잘 알아보고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도 바로 그러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한 소득 조건, 필요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 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종류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 HUG 전세금 안심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 대출
주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보증 HUG 전세금 안심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 대출인데요.
각각 최대 한도, 대출 금리, 자격 조건이 상이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잘 알아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1. 지원 대상
-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재산: 3.61억 원 이하 (순자산 기준)
-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 세대주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이 배우자 포함 합산 연 5천만 원 이하, 재산은 순자산 기준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만큼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향후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주택 유형
- 임차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읍 또는 면 지역 100 제곱미터)
- 임차 보증금: 3억 원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임차 전용 면적과 보증 금액 기준도 맞춰야 합니다. 임차 전용 면적은 85 제곱미터로 공급 면적 기준 34평 이하의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외 비도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아파트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쉐어하우스도 지원 가능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차 보증금의 경우 신혼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로 계약했을 떄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보유 가구의 경우 그 기준이 완화되어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지원 한도
- 호당 한도 또는 소요 자금에 대한 비율 중 더 적은 금액
- 호당 한도: 1.2억 원 (수도권), 0.8억 원 (수도권 외 지역)
- 소요 자금 비율: 전세 금액 80% 이내
지원 한도의 경우 호당 한도 또는 소요 자금에 대한 비율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호당의 경우 신혼 가구는 수도권 기준 2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1.6억 원이며 소요 자금 비율의 경우 신규는 전세 금액의 80% 이내입니다.
갱신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제출 서류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합사 확인 시 초본, 단독 세대주 또는 분리 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
- 재직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 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서 등)
- 주택 확인: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필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 확인: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무소득 증빙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제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득 확인 서류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빙해야 하는 소득 종류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한데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 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 내역 포함된 증명서 (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 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 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세무사 확인 완료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 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 확인 가능한 지급 기관 증명서 (연금 수령액이 표기 되지 않은 경우, 연금 수령 통장 필요)
- 기타 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일반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월별소득확인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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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필요 서류 등을 정리 드렸으니 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