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기준, 납부일, 계산 방법 알아보자!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부과 기준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정보와 더불어 납부일, 계산 방법도 함께 설명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란?
재산세의 정의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재산세를 내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주택’ 소유로 인해 재산세를 납부하시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보다는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니까요.
재산세 부과 기준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시점에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2022년 5월 31일에 주택을 매수했다고 하면 2022년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되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2일에 주택을 매수했다고 하면 해당 연도에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며칠 차이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보통 6월 1일 이전에는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6월 1일이 지나면 주택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 과세 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세율
- 세부담 상한 적용
재산세 부과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바로 과세 표준, 세율, 세부담상한적용입니다. 이 3가지 재산세 부과 기준을 통해 재산세를 계산하게 되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세 계산 방법
- 과세 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세부담상한적용 = 결정세액
재산세 계산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세액 산출 방식은 무척 간단한데 각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과세 표준
여기서 과세 표준은 위의 공식에도 적혀 있듯이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결정세액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각 유형별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공시지가 * 면적 * 7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 주택 (부속 토지 포함): 주택 공시 가격 * 60% (2022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 가격 * 45%로 변경)
-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 100%
보시는 것과 같이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그 동안 60%였는데, 지난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이를 4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 비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1가구 1주택자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많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공시 가격’ 또는 ‘공시 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주소지만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액이 얼마 정도 적용될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세율
- 토지: 0.2-0.5%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분리 과세 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거 지역 등 공장 0.5%)
- 주택: 0.1-0.4% (4단계 누진세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세율 적용, 별장의 경우 4%)
- 선박: 0.3% (고급 선박 5%)
- 항공기: 0.3%
이렇게 산정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각 부과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0.1-0.4%로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특례 세율이 적용되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0.1%에서 0.05% 경감된 0.05%로 산정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지방세로 각 지자체에서 세율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세부담 상한제 적용
- 토지, 건축물: 150%
- 주택: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 가격에 상관 없이 150%)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난 뒤, 세부담상한제를 고려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세부담상한제란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세 납부일
보통 주택은 1기 (7월), 2기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됩니다. 만약 1기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으로 그 금액이 적을 경우, 2기 금액까지 합쳐서 1기에 한꺼번에 한 번에 납입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재산별 납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납기 |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1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2기)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또한 본인이 소유한 건축물이 주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 지분이 있다면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2기 (9월) 때 해당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는 분들은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을 내게 되고, 9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남은 절반에 토지 재산세까지 더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보다 9월에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가 더 많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위택스를 이용해서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는 재산세와 관련된 다양한 추가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비용 알아보자!
- 예금 금리 가장 높은 곳 Top 5 어디일까?
- 현금 서비스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 신용 등급, 상환, 한도 발생일)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필요 서류 알아보자!
- 모바일 소액 대출, 비상금 대출 Top 10 (100만 원, 300만 원)
마무리
여기까지 재산세 부과 기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과 더불어 납부일, 계산 방법도 함께 설명 드렸으니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