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서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유의 사항

이번 글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유의 사항 등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주요 정보들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권을 말합니다. 이 권리는 일부 국가의 법률에서 보호되는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서, 채무자가 대출금리를 부담하는 부담이 크게 느껴질 때 높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금리인하 요구서 작성: 채무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금리인하 요구서를 작성하여 대출금리를 낮추기를 원하는 이유와 함께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첨부: 요구서와 함께 대출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신용평가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서류는 채무자의 신용 상태와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검토: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요구사항의 합당성을 검토합니다. 채무자의 신용평가 결과, 상환 이력 등을 고려하여 인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금리조정 협상: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채무자와 협상하여 합리적인 금리를 제시하고 채무자가 만족할 만한 조건을 협의합니다.
  • 금리인하 결정: 협상 결과에 따라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자가 요구한 금리인하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일부만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은 이전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다가 2019년 6월 12일을 기점으로 법률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은행법 30조 2항 등). 그러나 시행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기관들 중에서는 제도에 대한 내용을 불충분하게 제공하거나 부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법제화가 되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은행들은 스스로 알아서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소개해 드릴 내용을 참고하여 꼭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격 요건

금리인하요구권은 ‘가계대출(개인)’ 및 ‘기업대출(기업)’ 모든 상품에 적용 가능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1금융권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이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호금융권(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등)은 아직 법률로 체계화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대출(개인)인 경우:

  • NICE 또는 KCB 등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대출 이후 신규 취업을 하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승진 등을 통해 직위가 변동이 생긴 경우
  • 연 소득이 30% 내외 증가한 경우
  • 대출을 이용 중인 은행에서 “주거래 우대 고객”으로 신규 선정된 경우
  • 자산 증가 및 부채가 감소한 경우

기업대출(기업)인 경우:

  •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 회사 재무등급 상승, 특허권 취득, 담보 제공 등

신청 방법 · 서류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은행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능하면 꼼꼼하게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취업한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승진 또는 이직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개인사업자나 기업일 경우: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더 자세한 문의는 거래하는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은행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금리인하요구권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어떤 대출 상품이든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고객의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은 이 권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서민대출
  • 정부지원 전세대출
  • 집단대출 등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은행에서 일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이는 수용률이 각기 다르며, 수용률이 높은 은행은 약 96%까지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메이저 5대 시중은행의 수용률을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이 96%, 우리은행이 72%,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50%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 중 NH농협은행의 경우 10명 중 9명 이상이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는 은행들도 2명 중 1명은 금리를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전체 은행권 기준으로 보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건수 91만 건 중 수용건수는 34만 건으로 대략 37.4% 정도의 수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대출 규모는 총 32.8조 원이며, 감면된 이자 금액은 대략 1,600억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 사항

금리인하요구권은 법률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여러 은행들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최근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먼저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핵심 사항 및 소비자 보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및 비대면 대출 시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 기간 동안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고객들에게 이메일, 문자,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의 우수 고객들을 선정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연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거나 대출 취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제한되거나 6개월 이내에 재인하가 금지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언제든지 신청 횟수나 시점과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청 사유를 소득 및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넓게 구분하고, 각 항목별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며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모호한 답변을 줄이고, 불수용 사유도 유형별로 명확한 통지 서식을 통해 고지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하 금리 적용 시점을 “금리 변경 약정 시점”으로 통일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 반기별 운영 실적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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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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