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피하는 법 (압류 방법, 절차, 기간, 한도, 실수령액 등)

이번 글에서는 급여 압류 피하는 법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여 압류 방법, 절차, 기간, 한도, 실수령액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급여 압류


급여 압류는 채무자의 미지급된 급여나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추심하기 위해 법정 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어떤 빚을 상환하지 않아서 미지급된 급여나 임금에서 해당 빚을 갚기 위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급여 압류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적 분쟁 상황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급여 압류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미지급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법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방법

급여압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급여 통장 압류
  • 재직 중인 회사 상대 급여 압류

첫 번째 방법은 채무자의 급여 통장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급여를 특정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대다수의 직원들은 입사 시 회사가 지정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한 뒤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단순히 ‘채무자의 받는 급여’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있는 예금 자체를 압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우선적으로 압류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지 채무자가 은행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은행을 찾아 압류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압류를 신청하면 앞서 언급한 급여 통장 압류와는 다른 절차를 따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급여 통장 압류와는 달리 채무자가 급여를 수령하는 통장을 바꾸더라도, 압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특정 은행의 계좌’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압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압류를 회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절차

급여 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급여 압류의 효력은 압류 결정문이 회사 또는 은행에 도달한 순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1. 채권자의 청구서 제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미지급된 급여나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압류하도록 요청합니다.
  2. 법원의 판결: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급여나 임금에서 압류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생계 유지를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압류할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3. 급여 압류 명령서 발급: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해당 결정을 바탕으로 급여 압류 명령서가 발급됩니다. 이 명령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고용주나 급여 지급처에 제출하여 급여 압류를 요청하는데 사용됩니다.
  4. 급여 압류 실시: 고용주나 급여 지급처는 급여 압류 명령서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지급은 채무자의 급여나 임금에서 직접 압류되어 전달됩니다.

기간

법원에 압류를 신청한 이후로부터 회사나 은행에 압류 결정문이 도달하고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과정은 대체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압류 결정문이 도달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도

채권자가 회사나 은행에 압류를 신청하여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의 기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만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은 급여의 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급여의 절반을 압류해도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급여가 적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최대 185만 원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만 압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한도가 15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1일부터는 관련 법이 수정되어 현재는 185만 원까지의 압류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수령액

급여압류 가능 금액수령 가능 급여
100만 원0원100만 원
185만 원0원185만 원
250만 원65만 원185만원
300만 원115만 원185만원
370만 원185만 원185만원
400만 원200만 원200만 원
500만 원250만 원250만 원
600만 원300만 원300만 원
700만 원375만 원325만 원
800만 원450만 원350만 원
900만 원525만 원375만 원
1,000만 원600만 원400만 원

이전에 언급한 대로, 채무자의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급여 구간에 따라 압류 가능한 금액과 실제 수령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소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 구간별로 계산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85만 원 이하 압류 가능 금액 : 0원
  • 185만 원 초과 ~ 370만 원 이하 압류 가능 금액 : 급여 – 185만 원
  • 37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압류 가능 금액 : 급여의 1/2
  • 600만 원 초과 압류가능금액 : 급여 – <300만 원 +[{(급여/2) – 300만 원}/2]>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이러한 계산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 급여액에 따른 ‘압류 가능 금액’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정리한 표를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급여액에 따른 압류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압류채권 설명 페이지를 방문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급여 압류 피하는 법

위에서 설명한 대로 채권자로서도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없음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류 대상 금액을 최소화하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에 설명드리는 6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수령

회사에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미 회사를 상대로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현금 지급으로 압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압류 금지 통장 활용

일부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옵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수급자와 같은 복지급여 수령자, 국민연금 수령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압류금지 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의 복지급여 수령자를 위한 압류금지 통장
  •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수령자를 위한 압류금지 통장

상호금융권 활용

채권자는 때때로 채무자의 계좌를 알고 있어서 압류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무작위로 은행을 선정하여 압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1금융권 시중은행은 본점과 지점 간의 전산망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은 압류 신청을 본점에 제출하면 전국의 지점에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호금융권에 속하는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등은 조금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회사는 각각이 독립된 법인체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압류하려면 1,295개의 새마을금고 본점에 개별적으로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법원에 여러 은행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각 압류 신청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찾기 위해 1,295개의 본점에 각각 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즉, 애매한 상황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압류를 신청하여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본인 회사나 거주지와 상관없는 지역에서 새마을금고 등의 계좌를 개설한다면 압류를 최대한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앞서 언급한 대로 채권자는 급여통장 등을 압류할 때 임의로 은행을 선택하여 압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은행이 법원으로부터 압류 결정문을 수령하게 되면 즉시 채무자의 모든 계좌에서의 출금이 정지됩니다.

다시 말해 압류금지채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출금 중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급여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여채권의 1/2 금액을 출금할 수 없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출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이를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법률 전문가의 사무소를 찾아가서 약 10만 원부터 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 협의

급여 압류 회피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히 기존의 미지급 채무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물론 채권자와의 상호 협의가 원활하다면 부분적인 채무 상환으로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관계가 매우 어려워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압류 해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완전히 상환한 후에는 채무완납증명서를 취득합니다.
  • 법원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활용

이전에 언급한 방법 중에서 채무자와 협상하는 접근 이외에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는 일은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채무 변제가 어려운 분들께서는 ‘개인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와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 압류 피하는 법 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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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피하는 법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급여 압류 피하는 법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급여 압류 방법, 절차, 기간, 한도, 실수령액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