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상, 내용, 가입 조건, 신청 방법, 전환 등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로 20-30대 청년층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20-30대의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자금 모으기와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멀고 어려운 목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참여하게 되면 이러한 과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강화된 우대 금리와 이자 소득의 비과세 혜택 등 재무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30대 청년층에게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주택 소유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자 · 금리
구분 | 저축 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초과 | |
일반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금리 | 연 0%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금리 | 연 0% | 연 1.0% | 연 1.5% | 연 3.3% | 연 1.8% |
일반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금리와 비교하면, 저축 기간이 2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최대 1.5%의 금리 상승이 적용되어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금리는 변동 금리이므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 금리는 최소 가입 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할 때에만 무주택 기간에 적용됩니다. 단, 가입 기간이 2년 이하일 경우에도 주택 공급 규정에 의거해 주택 공급에 대한 청약 후 당첨 후에도 우대 금리가 유지됩니다.
- 연간 최대 3.3%
- 청약 기능, 소득 공제 혜택 그대로 유지
비과세 혜택
또한 비과세 혜택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적용되며, 이자 소득 합계가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 원 한도
-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전환 · 가입 조건
이와 같이 혜택이 풍부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그 이름 그대로 전환 가능한 가입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전환 및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가입자
- 나이: 19세 이상 ~ 34세 이하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이 인정되며 최대 6년까지 감안하여 연령 산정)
- 소득 조건: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신고 소득 기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만 고려)
- 근로 기간 1년 미만이며 전년도 신고 소득 없는 근로 소득자는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 조건: 자신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2022년 1월 3일 이후 가입자
- 나이: 19세 이상 ~ 34세 이하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이 인정되며 최대 6년까지 감안하여 연령 산정)
- 소득 조건: 연 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신고 소득 기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만 고려)
- 근로 기간 1년 미만이며 전년도 신고 소득 없는 근로 소득자는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 조건: 자신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이와 같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소득 기준이 변화하므로 신청 조건을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입 기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상세 설명 |
---|---|
소득 조건 증빙 | – 소득 확인 증명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과세 특례 신청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확인 |
주택 조건 증빙 |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별도 서류 없음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최근 3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국 단위, 최근 과세 기간)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이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기타 서류 | – 병적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각서 (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정보 제공 동의서 (비과세 신청 시) |
가입 시 구비 서류에는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와 병적 증명서, 각서,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한 업무 취급 은행을 찾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에는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또는 전환을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 우대 이율,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 오피스텔은 주택에 미포함
-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
- 선납, 연체일수는 전환 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 전환 신규 시 전환 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 추가 납부 불가 (전환 신규 시에는 월 약정일에 미리 월 납입금을 납부하고 전환 신규 신청을 진행해야 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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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관련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상, 내용, 가입 조건, 신청 방법, 전환 등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