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조건, 서류, 지급일, 신청, 결과 (서울시, 경기도 등)

이번 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의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서류, 지급일, 신청, 결과 등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여전히 안정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사업 개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서는 생애 동안 최대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실제로 지불하는 월세 중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되며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청년 주거 급여와 관련된 금액을 차감한 후 지원됩니다.

지급일

지원금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방 자치 단체에서 10월에 소득 및 재산 조건을 검토한 후 11월부터 월세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조사 및 검토 과정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도 신청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7만 원/월)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8만 원/월)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3억 7천만 원 이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이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입니다.

  •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이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 대상 출생 연도: 1987년-2003년 출생
  • 2023년 신청 대상 출생 연도: 1988년-2004년 출생

또한 출생 연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 기준과 보증금·월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이 원래 속한 원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100% 이하이어야 하며, 독립 생활 중인 본인 청년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월세 기준은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합계가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2.5% / 12개월

지원금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되며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 및 그 가구원들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도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정의 및 기준입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민법상 가족 범위)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 민법상 가족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소득 기준

청년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은 60% 이하이며 원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은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을 합산하되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은 30%를 공제한 후 계산됩니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일반 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이 해당되며,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가구 (총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용 부채만 고려)
  • 원가구 (총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마련용 부채만 고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조금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에서 청년 월세 지원 자격 판단과 모의 계산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불가 대상

하지만 이전에 언급한 청년 월세 지원의 연령, 소득, 보증금·월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주택 거주의 안정성을 위해 실행되는 사업으로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물론 청년 월세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이미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1개의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 혈족 (2촌 이내)의 소유 주택에 거주 중
  • 공공 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 중
  • 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실(1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등

지급 중단 대상

또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후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입대
  •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 부모와의 합가
  • 전출 후 신청 변경 누락
  • 월세 연체
  • 주민 등록 말소
  • 거주지 불명 등록
  • 사망
  • 지원 거부

하지만 방학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영속적인 합가로 보지 않아 청년 월세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서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지원 대상인 청년 본인이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지역의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본인에게 대리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과 청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을 하실 때에는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마친 후에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통해 신청자의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심사 결과가 결정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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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의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서류, 지급일, 신청, 결과 등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