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기간, 서류, 해제, 서류 등 완벽 정리!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기간, 서류, 해제, 서류 등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환급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보유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 환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 신청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기존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제외: 소액의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의 집행 명령을 통해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주택을 떠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해진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 가능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물론이며, 해지 통지에 따라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해지 통지: 임차인이 해지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 약정 있으나 임대인의 반대에도 임차 주택 이용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차 주택의 일부가 사용 불가능하고, 잔존 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 통지한 경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고 통지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대차 계약 이후 주택 멸실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이때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란 보증금의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반환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필요 서류

자격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아래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하실 때,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고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서명하신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사건의 표시
  • 임차인 및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임대차 주택 또는 건물의 위치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
  • 신청 취지 · 사유
  • 첨부 서류의 목록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증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 신청일자
  • 법원의 표시

신청 취지 및 사유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임차인이 신청 시 대항력을 이미 확보한 경우라면 해당 주택을 점유한 날짜, 주민등록을 마친 날짜, 확정일자 등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이후입니다. 이는 해당 제도가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자격 요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부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이 실제로 해지되므로, 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제 방법

등기명령 해제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임차권등기 말소는 해당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에게 등기명령 취소 및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등기명령 취소 및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필요한 첨부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첨부 서류의 세부 내용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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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기간, 서류, 해제, 서류 등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