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기준, 과세 대상, 계산 방법, 납부 기한 등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기준, 과세 대상, 계산 방법, 납부 기한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종부세는 어떤 세금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특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주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 참여 정부는 재산세 강화를 시도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지역들이 재산세를 회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국세인 종부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 날짜가 되며 이때의 공시 가격 합계액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기준 · 과세 대상

유형별 과세 대상공제 금액
주택 (주택 부속 토지 포함)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 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5억 원
별도 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80억 원

종부세 과세는 먼저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에서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고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 후 각 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아래 도표와 같이 종부세 과세 대상별로 공제 금액과 과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로 크게 나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갖춘 임대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를 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종부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방법 · 세율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개인과 법인 간에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종부세 계산 방법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개인과 법인별 종부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확인 (개인, 법인)]

개인

개인의 경우 공시 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세액 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소유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의 종부세 계산 방법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제 금액이 6억 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1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20억 원이고 1주택자라면 9억 원에 대해서만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60%이며, 토지의 경우는 100%를 곱하여 사용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산출됩니다.

과세 표준을 구한 후에는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다르며 높은 과세 표준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 공제도 고려됩니다. 주택의 경우 3억 원 이하에서는 0.6%부터 시작하여 94억 원 초과 시 3%까지 세율이 증가합니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 재산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상당분이 공제됩니다.

그다음 세액 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은 이전 연도의 총 세액에 적용되어 갑작스런 세금 부담 증가를 제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인

법인 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개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만 공제 금액과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관한 경우 개인은 주택에 대해 6억 원의 기본 공제 및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의 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 이와 같은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주택 소유 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이 낮을 경우 세부담을 조정하는데 법인은 이와 달리 모든 경우에 3%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소유 3주택 이상 시에는 6%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 시 법인은 개인보다 상당히 높은 종부세 부담을 갖게 됩니다.

세액 공제 측면도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개인은 주택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만, 법인은 별도의 세액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더불어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도 법인 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개인과 법인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시 개인과 법인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납부 기한 · 시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 기한인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약 납부 기한인 12월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에 오는 첫 번째 평일이 납부 기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의 경우 12월 15일이 목요일이므로 추가 연장 없이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액 계산 후 국세청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종부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는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일부 세액을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금액분납 방식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250만 원 초과 금액 분납
500만 원 초과납부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분납 비율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 종합부동산세의 20%)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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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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