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조회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이나 퇴직을 앞두고 내가 그동안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조회하고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할 때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미래의 퇴직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 또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퇴직연금은 미래에 대비하여 재정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 받는 퇴직금과는 다릅니다.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잔여 노후 일생 기간 동안 분납을 받을 것을 목표로 모으는 돈인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퇴직연금은 퇴직금 대신 선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기업은 한 번에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목돈 준비가 미리 되지 않으면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러한 지불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기업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한 번에 지출하지 않아도 되어 부담을 덜 수 있고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은 매년 일정 금액을 기업이 적립하고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에게는 리스크가 적지만 기업은 운용 수익이 높을 경우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급여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신청서를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금융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 지급 신청서 작성
- 금융 기관에 신청서 제출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본인의 IRP 계좌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며 IRP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DC)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연금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임금에서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합니다. 근로자는 이 금액으로 직접 퇴직 연금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 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과 약간 다른 절차가 필요한데, 우선 퇴직 전의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퇴직 전 급여 내역 및 퇴직 사실 확인서 수집
- 해당 정보를 금융 기관에 제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도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IRP 계좌가 있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개인 IRP 계좌로 이체 받게 됩니다.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일명 IRP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 형태입니다. 이직이나 퇴직 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금 이외에도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금액은 연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세액공제 시에는 적립금의 13.2-16.5%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본인은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한 뒤 해당 금융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중도 해지: 통장과 신분증 지참 후 금융 기관 방문
- 만기 수령: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 수령
만약 은퇴 후에 DB형, DC형, 또는 IRP로 적립된 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은퇴 후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인출이 가능하며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퇴직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통해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소득세를 적용하면 퇴직 소득세를 낼 때에 비해 30-4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개인의 퇴직연금 유형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 조회
자신의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연금 정보를 알면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과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 접속하고 회원 가입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조회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가입 내역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더불어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주소와 사용법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한 종류인 IRP 세액 공제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노후 준비에 있어 중요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관련 정보와 더불어 모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조회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직이나 퇴직을 앞두고 내가 그동안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조회하고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