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어떻게? (Feat. 증여세율표)

이번 글에서는 재산을 증여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율표에 따라 최대 50%까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꼭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율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행위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재산 이전은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자동차, 예술품, 보석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 시에는 증여세를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최대 증여 재산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재산 규모가 커질 경우 납부 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재산 이전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부가적으로 증여세 감면과 관련된 정책이나 세법 등을 잘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적인 세무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으며 법률 및 세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율과 증여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율표

과세표준증여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가족 간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경우 그 재산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에는 보통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부부와 가족 간에도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며 가치가 높은 재산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가치별로 과세 표준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서 세금이 부과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구간별로 누진 공제도 적용되어 일부 재산에 대해 과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과세 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구간별 세율과 누진 공제가 나와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와 상속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산활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 얻어지는 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면제 한도

대상공제 금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1천만 원
그 외의 자0원

하지만 증여세율은 항상 100%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세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세에도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특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증여세 면제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증여에는 특히 가족 관계에 따른 면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같은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할 때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관계에 따른 면제 기준은 위 도표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촌수와 혈연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면제 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자식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라면 2010년에는 다시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도와 주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재산은 과세에서 제외되며, 이는 자녀의 교육비, 결혼 자금, 축하금과 같은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과 같은 금품, 그리고 결혼 축의금과 같은 것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또한 자녀를 부양하면서 용돈을 주는 것도 피부양자 생활비에 포함되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증여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 · 공제 항목 확인]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 방법항목금액설명
 시작증여 재산가액1억 원증여 재산
+증여 재산 가산액0원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과액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함
=증여세 과세가액1억 원 
증여 공제5천만 원직계비속 증여 면제 한도 5천만 원 적용
=증여세 과세 표준5천만 원 
*증여 세율10%과세 표준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
=증여세 산출 세액500만 원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금액
신고 세액 공제15만 원신고 기간 내 신고 시 3% 공제
=최종 납부 세액485만 원최종 납부 세액

그렇다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자녀는 직계비속에 속하므로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금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1억 원은 1억 원 미만 구간에 속하므로 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산출 세액이 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추가로 3%의 신고 세액 공제가 적용되어 최종 납부액은 485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증여 금액이 크면 과세 부담도 커지므로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을 고민하실 것입니다.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제시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는 것이 이점이 있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한 자녀에게만 2억 원을 증여하는 대신 각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1억 원씩 나눠 주면 약 58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이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되므로 가능하면 빨리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2천만 원, 10세 때 2천만 원, 20세 때 5천만 원, 30세 때 5천만 원과 같이 10년 주기로 증여를 하면 현금 증여세 없이 약 1억 4천만 원까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언급한 10년 주기 면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목돈을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상속세 계산 방법과 더불어 상속세율, 상속세율표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앞두고 어느 정도 세금이 부과될지 미리 잘 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를 꼭 미리 잘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세율 완벽 정리]

아래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 금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부부, 배우자, 부모, 장애인, 집, 주택 등 상속세 면제 한도액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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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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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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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계좌 개설 방법]

증여세율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재산을 증여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율표에 따라 최대 50%까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꼭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