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자격 그리고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
하반기 소득분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중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중 |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 제도는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되며, 근로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돕기 위한 연계형 소득 지원 시스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총 소득 기준과 최대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되며 정기 신청을 다음 해 5월에 제출한 경우 해당 지급액을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동안 받은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상용 근로자 중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 월 수) * 6’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일용 근로자나 중도 퇴직자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총 급여 * 2’로 계산됩니다.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총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유형 | 신청 기간 |
---|---|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
귀속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근로장려금 신청은 하반기분, 정기분, 귀속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에 따라 그 신청 기간이 다른데 구체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3월, 5월, 6-11월, 9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필요한 시점일수도 있으니 꼭 유념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급 금액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가구 유형별 지급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이 신청하고 지급 받으려는 연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주로 가구 유형, 총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및 제외 사유와 같이 총 4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가구 유형
가구 유형 | 설명 |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식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이에 따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도 지원금이 다르게 지급되며 위 도표에서 가구 유형에 대한 정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며 입양 자녀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만약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나 형제 자매도 부양 자녀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인 경우 해당 직계 존속자의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어야 하고 동거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또한 총 급여액에 따라서도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
가구 유형 | 총 소득 기준 금액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총 소득 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모든 소득 합산으로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금융 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총 소득 기준 금액은 위 도표와 같습니다.
또한 총 급여액에 따라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다양한 업종에 대해 서로 다른 조정률이 적용되며 가장 낮은 조정률은 도매업으로 20%입니다. 가장 높은 조정률은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 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와 같은 업종으로 90%의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업종 | 조정률 |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 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 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 90% |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과 동일하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 요건 계산 시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 자산, 전세금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의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를 가진 경우는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후 자신이 실제로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면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서를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서에는 개별 인증 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ARS (자동응답 시스템), 손택스, 홈택스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로 연락하거나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를 세무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번호는 1566-3636입니다.
또한 홈택스나 손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서 발송 여부 및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서’라는 이름의 가이드 앱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앱은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을 자세히 안내해주며 복잡한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예금금리 높은 곳, 이자율 높은 예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각각에 대해서 예금금리 높은 곳, 이자율 높은 예금 관련 내용을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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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자격 그리고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