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신청방법, 조건 등 (2순위, 3순위)

이번 글에서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을 앞두고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신청방법, 조건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39세 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전세 계약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입주 자격 · 신청 조건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 임대 주택으로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39세 등 청년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조건,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조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무주택 조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39세 청년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 2순위 · 3순위 조건

순위조건
1순위생계·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 보호 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요건을 갖추더라도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다르게 결정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순위는 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류되며 이러한 우선 순위는 이전에 언급한 요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 위탁 종료 또는 아동 복지 시설 퇴소 예정자 또는 퇴소 5년 이내의 자를 말합니다.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 예정자 또는  퇴소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순위 기준이 되는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은 2022년 기준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입니다. 3순위 기준이 되는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은 2022년 기준 총 자산 2억 8,800억 원, 자동차 3,557만 원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씩 가산되는 특례 기준이 적용되니 구체적인 수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가구원수소득 기준비고
1인3,854,535원20% 가산 적용
2인5,328,807원10% 가산 적용
3인6,418,566원
4인7,200,809원
5인7,326,072원

보증금 · 월세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 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또한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에서 임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수도권광역시
단독 거주1인 거주1.2억 원9,500만 원
공동 거주2인 거주1.5억 원1.2억 원
3인 거주2억 원1.5억 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지원 한도는 단독 거주와 공동 거주 여부에 따라 상이하며 수도권 여부나 광역시 여부에 따라 또한 변동합니다. 거주 상황과 지역별로 적용되는 전세금 지원 한도는 최소 9천 500만 원부터 최대 2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거주 기간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기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2회의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최초 임대 기간 2년
  • 자격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2년 단위)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모집 현황은 ‘LH 청약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상단에 위치한 ‘분양·임대 정보’를 선택하고 유형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순위와 3순위는 현재는 지원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 신청 (LH 청약센터)’ 단계에서 신청합니다.
  2. ‘입주자 자격 조회’ 단계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대상자 발표 (개별 통보)’를 통해 입주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4. ‘입주 대상자에 주택 물색 안내’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고 결정합니다.
  5. ‘전세 가능 여부 검토 (권리 분석)’를 통해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6. ‘전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입주’ 단계에서 실제 입주를 진행합니다.

입주 신청은 ‘LH 청약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매입임대 전세임대’란을 찾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청약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약 신청’을 누르신 후 ‘전세 임대 → 청년 전세 임대’를 선택하고 희망하는 지역과 거주 형태를 입력하신 후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재학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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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집 마련을 앞두고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신청방법, 조건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