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한 종류인 IRP 세액 공제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노후 준비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포함한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장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개정된 관련 법들만 봐도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를 충분히 잘 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아직 나이가 젊은 20-30대라면 취업, 결혼 등 눈 앞에 닥친 문제들이 많아 대부분 노후 준비를 위해 무언가 따로 준비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노후 준비를 할만한 여유 자금이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을 것이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 중 상당수는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퇴직금을 퇴사 시 일시금으로 주기보다는 매년 퇴직연금 방식으로 적립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본인이 모르는 새 이미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상당한 금액의 돈이 적립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IRP 등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요성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최소 수백만 원, 많으면 수천만 원의 퇴직연금을 그저 방치해두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수수료를 제하면 은행 이자보다도 낮은 수익률이 책정되기 때문에, 20-30년 뒤 은퇴 후를 바라보고 충분한 금액을 불리기가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은 미국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적 관점을 가지고 채권, 주식 등 자산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챙기면서도 그 금액을 은행 이자보다는 크게 서서히 불려나가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DC형이라고 해서 뒤에서도 설명 드리겠지만 본인이 직접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퇴직연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방치하게 된다면 이를 잘 공부하고 관리한 사람 대비 은퇴 시 훨씬 적은 양의 은퇴 자산을 맞이할 확률이 높습니다.
퇴직연금 관리를 통해 향후 20-30년 동안 연 평균 5-8%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이를 그냥 방치해둔 사람 대비 은퇴 자산이 2배 정도 많아지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퇴직연금 외에 본인이 직접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뒤 매년 노후 자금을 추가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데요.
IRP 역시 단순 저축을 넘어 본인이 직접 채권, 주식 등에 투자를 해서 그 자금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IRP의 경우 IRP 세액 공제 혜택이 무척 크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둘째치더라도 세액 공제만 위해서만이라도 IRP에 매년 수백만 원을 납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과 관련된 최근 법령과 관리 방식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까요?
퇴직연금 보장법 개정
정부 차원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관련 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 중기 퇴직기금 제도 도입
- 적립금 운용위원회 시행
- 사용자 부담금 일부 국가 지원 (저소득)
이는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면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제공하자’ 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이하 규모에서는 퇴직연금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반면, 인구 고령화가 빠르고 노후 준비가 시급한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퇴직연금은 정말 그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이 글을 보시는 분의 대다수는 이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 개정과 관련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 개정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린 것은 퇴직연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지를 예시적으로 말씀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사실 오늘 설명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IRP 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와 그 유형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IRP로 나뉩니다. 여러 복잡한 설명 다 제외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DB형: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년 적립식으로 쌓아주는 퇴직금, 퇴직금의 운용은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증권사, 자산관리사가 함
- DC형: DB형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년 적립식으로 쌓아주는 퇴직금, 퇴직금의 운용은 개인이 직접 해야 함
- IRP: 회사가 쌓아주는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퇴직금의 운용은 개인이 직접 해야 함
이해가 좀 되셨나요? 요즘은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회사들이 DC 형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스스로 퇴직연금을 굴려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IRP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노후 준비를 위해 떼어 놓고 싶을 때 쓰는 계좌입니다. 이 역시 개인이 스스로 굴려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항목 | DB (확정 급여형) | DC (확정 기여형) | IRP (개인 연금) |
---|---|---|---|
재원 | 평균 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 운용 수익 | 개인 납입금 + 운용 수익 |
운용 책임 | 회사 | 개인 | 개인 |
추가 납입 | 불가능 | 가능 | 가능 |
중도 인출 | 불가능 | 가능 (법정 사유 충족 시) | 가능 (법정 사유 충족 시) |
연금 | 퇴직 시 IRP 이전 후 수령 | 퇴직 시 IRP 이전 후 수령 |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연금 수령 |
일시금 | 연금 수급 요건 미충족시 해지 후 일시금 수급 가능 | 연금 수급 요건 미충족시 해지 후 일시금 수급 가능 | 연금 수급 요건 미충족시 해지 후 일시금 수급 가능 |
중요한 부분은 위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재원과 운용 책임입니다. DB형, DC형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돈이고, IRP는 개인이 추가 납입하는 금액이죠.
또한 회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DB형과는 달리, DC형과 IRP는 개인이 본인이 직접 운용해야 하며 그에 따라 운용 방식과 수익이 모두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목돈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목돈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놓고 은퇴 시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지요.
IRP 세액 공제 (= IRP 중요성)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직접 운용해야 하고, 은퇴 시점까지 인출도 어려운데 왜 IRP에 돈을 납입하고 운용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IRP 세액 공제에 있습니다.
IRP 세액 공제 혜택은 상당합니다. 일단 매년 IRP에 입금한 금액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입금 금액 * 16.5% 만큼의 세금이 연말정산 시 그대로 절감이 되거나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IRP 세액 공제 비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 원 이상인 경우 13.2%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납입금 900만 원까지 IRP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IRP 세액 공제 조건이 50세 미만은 연 최대 700만 원까지, 50세 이상만 연 최대 900만 원이었는데 최근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세제 혜택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퇴직 시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받게 되고요. 주식, 채권 투자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를 징수하게 되는데요.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 기타소득세 16.5% 대신 연금소득세 3.3-3.5%를 적용받게 됩니다. 세금만 수십%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니, 정말 엄청 큰 혜택이죠?
IRP 개설 방법
대부분의 은행, 증권사에서는 IRP 계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셔도 다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아래 2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고려 사항 1: 예치 수수료
퇴직연금 계좌는 일반 계좌와는 다르게 예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요즘은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IRP 개설 수수료 무료’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수료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20-30년 장기 투자해야 하는 퇴직연금 특성 상 작은 수수료도 장기간 쌓이면 엄청 큰 수익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꼭 예치 수수료가 없는 IRP를 고르세요, 꼭!
고려 사항 2: ETF 제공 여부
퇴직연금은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개별 종목보다는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쉽게 말하면 테슬라, 네이버, 카카오 주식을 사는게 아니라 미국 경기, 선진국 경기, 개발도상국 경기, 한국 경기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IT 같이 섹터 주를 살수도 있습니다. 여튼 개별 회사가 아니라 국가나 섹터 단위의 그룹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대개의 경우 인덱스 펀드보다 ETF가 압도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대부분의 은행 IRP는 펀드만 매수할 수 있고, 앞서 말씀 드린 예치 수수료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다양한 ETF를 제공하며,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예치 수수료를 절감해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요.
따라서 꼭 ETF를 살 수 있는 곳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ETF를 살 수 있으면 뭐해요, 뭘 살 지를 모르겠는데’ 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채권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이라면 그 심정이 백 번도 더 이해가 가는데요.
다행히 이런 ETF 투자는 상대적으로 그 난이도가 낮고 온라인에서 검색만 조금 해보시면 대략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쉽게 잘 설명해주는 글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국가 단위의 경기 지수에 투자하는 ETF 들을 적당히 분산해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S&P 500, 한국 KOSPI 200 등, 선진국 MSCI, 개도국 MSCI 등)
퇴직연금은 주식형 자산 매입이 최대 70% 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3년 단기채, 10년 장기채를 또 적당히 섞어서 사두시면 됩니다.
IRP 세액 공제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주식 소수점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소수점 거래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미성년자 주식 계좌, 자녀 주식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자녀 주식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드릴 예정이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IRP 세액 공제 등 마무리
여기까지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한 종류인 IRP 세액 공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IRP 세액 공제와 더불어 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드렸으니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